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6. 4.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총 2,416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를 통하여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총 14명 중 현재 12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되어 있다)로서 피고의 구성원인 C, D, E, F은 2013. 5. 16. 원고에게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직위해제), 관리규약 최종 결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3. 5. 1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제외한 채 2013. 5. 23.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였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위 임시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자 같은 달 24. 다시 동일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2013. 5. 27.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다. 라.
이에 피고의 이사 중 연장자인 C는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2013. 6. 4. 회의실에서 대표회장(원고) 해임(직위해제)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였다.
마. 2013. 6. 4. 19:00경 개최된 임시회의에는 동별 대표자 총 12명 중 8명이 참석하였고, 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원고가 동별 대표자가 제안한 정기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묵살하고, 공용시설물인 수목을 임의로 이식전지전정을 하여 멸실훼손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계단 보수공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