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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9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목걸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걸이, 선글라스 등 총 5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증거압수품 채증, 상표등록원부, 정품여부 및 감정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