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간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