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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68983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E 대 25.5㎡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주택 1층 23.4㎡,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C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