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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74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6. 6.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었으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2883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뇌 경색증으로 치료 중인 부친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채무 자로부터 담보로 사실상 인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하였는바,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될 때 차량의 원소유주가 임의로 도난신고를 하여 차량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으로 2016. 12.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약 16471호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위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당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