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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원금 기준으로 약 700만 원만 변제하여 원리금 합계 40,368,955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3. 12.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전당포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맡겨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4,000여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처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판시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이후 위 차량의 소재가 확인된 바 없어 위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