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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5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방에 다녀왔다고

거짓말 한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한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세워 두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세워 두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2 차례 아동 학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 아동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