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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65』

1.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락비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1,5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9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으로부터 합계 9,610,2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05』

2.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0,000원에 팔겠으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행일시 ‘2014. 7. 12.’은 ‘2014. 6. 24.’의 오기로(증거기록 246쪽), 연번 15번 피해자 ‘BE’은 ‘AF’의 오기로(증거기록 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