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 순경 I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골목길에서 음주운전했는데 그게 무슨 음주운전이냐.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나는 못 간다. 씹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순경 I에게 “씹할놈들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니네 아버지 죽여버린다. 씹할놈아 니는 저 새끼 밑에서는 글러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및 손 부위의 타박상과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이상 범죄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