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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15 경 대구 북구 경진로 46-1( 복현동) ‘ 복현장 미공원’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 피고인) 가 도로에 누워 있다.

의식이 없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남, 49세) 이 순찰차에 탑승했던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을 밀치며 손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