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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8 2014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구리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구리시장에 좋은 청과물 점포가 많이 나와 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점포를 살 돈을 주면 내가 점포를 사서 수입금 중 내 급여를 제하고 남는 돈은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말이냐, 확실하냐”고 묻자 다시 “점포를 잘만 구입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포를 매수하거나 점포를 매수하여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청과물 판매업에 필요한 청과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점포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0. 10. 8. 같은 계좌로 3,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1.경 피고인의 청과물 구입처인 C에 청과물 구입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