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11. 8.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상에 ‘D'(도메인 주소 : E, F, G 등) 이름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 수익금거래에 사용할 법인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회원들, 위 C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8.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를 위 C 등에게 제공하여 도박 수익금이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