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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6. 23.까지 서울 강서구 C 건물 3 층에서 약 165㎡ 규모의 점포에 방 6개를 갖추고, B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 라는 상호의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 경 위 장소에서, 위 가게를 찾아 온 손님 E( 같은 날 성 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 수 조건부 기소유예 )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E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B로 하여금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3.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게를 찾아 온 남성인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