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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나46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2. 12.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E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01,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2. 29. 잔금 7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의 대표권에 관한 항변 피고는, E가 2015. 1. 21. 피고 종중 상벌위원회 징계결의에 의하여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종중의 회장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21. 피고 종중 상벌위원회가 E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징계를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피고 종중 상벌위원회의 위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11호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규약 및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는 종중회장에 대한 해임권한을 명시적으로 상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피고 종중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결의로 선임한 종중회장을 상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중총회의 의사에 반하여 종중회장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침해하므로 위 해임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