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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북 칠곡군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다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E이라는 사람이 중고기계 수리업을 하고, 중고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기계구입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3,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있는 반면 마땅한 직업이 없어 고정된 수입원이 없었고, 자신이 1,000만 원을 가지고 E에게 2,000만 원만 대여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중고기계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중고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