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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5:30 경 경남 김해시 내덕동 바위공원에 있는 게이트 볼 장에서 게이트 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 여, 64세) 과 다툼이 있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