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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3: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물을 피해 자의 몸에 붓고 침을 피해자에게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F 은 일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멍 자국 사진 첨부)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물을 붓고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그 때문에 피해자가 오른팔 아랫부분에 타박상을 입게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