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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55144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11. 16. 서울 강남구 F건물 제비동 제21층 제2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4. 11. 16.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049,5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소외 G는 2006. 7. 31. 전세금 1,1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및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③ 원고는 2006. 8. 16.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④ 피고 C는 2008. 2. 27. 위 전세권을 양도받고 전세금을 1,3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이전 및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6.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8. 3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87,471,884원 중 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527,283,238원, ② 전세권자인 피고 C에게 667,098,750원, ③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B에게 696,264, 37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로서,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후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 B에게 배당된 배당잉여금 696,264,374원은 향후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자가 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② 피고 C의 전세금 13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은 원고의 가등기 이후에 증액 변경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