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