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9 2018가단8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3,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5. 22.까지 피고에게 인쇄물 등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8,773,68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773,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