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1012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종합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11. 9. 3.부터 2011. 12. 31.까지 9회에 걸쳐 위 학원에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 수강자 확인란에 서명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 작성한 출석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으로부터 2012. 3. 27. 방문취업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추천서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다음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수강생명단 사본, 출석부 사본, 직권입력관리대장 사본, 추천서 발급자에 대한 자료회신 사본, 기술교육수료보고서 사본, 출결상황집계표 및 지문출결출석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통화내역자료, 자료분석현황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방문취업(H-2) 자격변경허가 추천서 사본, 위임장 사본, 신청서(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