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일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두)
근로복지공단
2009. 10. 21.
1.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아 2004. 10. 19. 장해보상금 10,034,56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아 2006. 2. 16. 장해보상금 12,264,47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아 2008. 9. 29. 장해보상금 54,744,4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13급, 제11급 및 제7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7.(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3. 17.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종전에 원고가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99일 분의 장해위로금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220일 분의 장해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21일 분의 장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별도로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한 바가 없고 다만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간과하고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지급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같은 달 20.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장해위로금 33,588,97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을 당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2) 설령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시효는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행되는 것임에 비추어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산정시 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24조 가 규정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법 제28조 가 정한 소멸시효는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 진단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아 2004. 10. 19. 장해보상금 10,034,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그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2004. 10.경 무렵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10.경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편, 진폐법 제25조 제2항 은 장해위로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3.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현재 제36조 제5항 에 해당한다)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이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기왕증으로서 진폐와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기존의 장해등급에 기하여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위로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중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를 공제하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진폐근로자가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가중된 후에서야 비로소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면,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전혀 지급하지도 아니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다) 결국,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