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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고합1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서울 강남구 G 외 4필지 지상 H빌라(9세대)의 구분소유자였던 E 등은 2001. 10.경 I 등 지상 단독주택 소유자 4명과 협의하여 위 토지 상의 건물을 모두 허물고 총 32세대의 신축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2002. 2. 19.경 J 운영의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K’라고 한다)에 시공을 맡겨 기존의 H빌라 소유자들은 신축 빌라 1세대씩을 갖되 신축 빌라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지분은 K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기존 빌라와 신축 빌라의 면적 등을 비교하여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으며, K는 신축 빌라 32세대 중 24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K의 수익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초 E 등 H빌라 소유자들은 2001. 12. 1. N 주식회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N 주식회사가 2001년경 시공을 포기하자, K가 N 주식회사의 위 건축계약을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K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3. 7.경 이를 완료하고 신축 빌라 32세대 중 24세대를 피해자 M 등에게 일반분양하였으나 H빌라의 소유자였던 D 등과의 법적 분쟁으로 신축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기존 H빌라 소유자들과 수분양자들은 2004년 초순경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세대에 입주를 하였다.

각 세대에 입주를 마친 수분양자들은 2008년경 D 등 H빌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세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D 등 H빌라 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D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말소하고 수분양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