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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484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지구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였을 뿐,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를 받아 이 사건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이 사건 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준공 및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등 이 사건 택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을 초과하는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주택지구조성사업과 구분되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