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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나618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4.9%, 원리금 균등 60개월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 2015. 10. 16.부터 2020. 10. 15.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6. 중고차판매업체인 D 대표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위 E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G 프라이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 1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C은 2016. 4. 18. 원고에게 피고가 2016. 1. 15.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31. C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4,658,267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보험금에 관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이후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9. 기준 구상금 원리금 합계 14,947,416원 = 원금 14,658,267원 2016. 11. 1. ~ 2016. 11. 30. 연 6%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72,287원 2016. 12. 1. ~ 2017. 1. 29. 연 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216,862원 중 14,947,41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