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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13 2017가단202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도과하여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라는 주장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