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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0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0,587,67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BD, BE, BF, BG, BH, BI, BJ, AF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K’ 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BD는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 본사를 모집하여 정 산하는 등 운영 본사( 도 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 )를 총괄적으로 관리 ㆍ 감독하고, B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부 본사( 운영 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 받아 총판 및 게임 유저들을 모집 ㆍ 관리) 또는 총판( 각 게임 유저들을 모집하여 관리) 모집과 정산 등 영업 부분을 책임지며, BF, BG, BH, BI은 위 BE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범행 계좌를 관리하는 등 영업 부분을 보조하고, BJ과 AF은 국내 또는 필리핀에서 ‘BK’ 도 박 사이트 콜 센터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합의하였고, 이익 분배는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 행위자( 이하 ’ 유저‘ 라 함) 들이 위 사이트 이용을 위해 게임 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하면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운 영진들 끼리

일 정한 방식에 따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 ‘ 필리핀 마닐라 BL 아파트 15 층에 컴퓨터 3대, 인터넷 전화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추는 등 운영 본사를 설치하고, 2012. 8. 16.부터 2014. 1. 20. 경까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사이트 도메인 이름을 BM-BN-BO-BK -BP-BQ 순서로 변경하면서, 매일 각 부 본사들에게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 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게임 유저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10,000원 당 10,000 점씩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유저들 로 하여금 ID와 패스 워드를 입력하여 위 ‘BK’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