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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9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인은 1999. 8. 17. 12:08경 구리시 토평동 판교-구리 고속도로 26킬로미터 하행선에서 제한축중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1톤, 제3축중 10.3톤의 파이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