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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63 | 원천 | 2013-04-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세목

원천

요 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