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장비 임대전문업체로서 세금 절약을 위해 차명계좌를 모집 중이다.
통장 개 당 200만 원” 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 1매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6. 10. 27. 경 안산시 단원 구 새 뿔 길 55 삼익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2매( 계좌번호 B, C 공소장에는 계좌번호가 ‘F’ 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
신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 계좌번호 D) 총 3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3매를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제출), 수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