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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 C이 피해자 D와 재혼하면서 2010. 1. 19. 피해자에게 입양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22:0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 와 C에게 “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남편이 찾아와도 밥상 한번 차려 주지 않는 사이가 무슨 부부냐

”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16 쪽),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2 쪽), 수술 확인서( 수사기록 64 쪽)

1. 응급 간호 기록지( 수사기록 75 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응급 간호기록 지에 ‘ 타인에게 맞아 수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퇴원 당시 발행된 진단서에 비골의 골절 외에도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의 진단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