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9] 피고인은 2015. 4. 19. 03:2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터미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5고단3281] 피고인은 2008.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따라 육교사거리에서 세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E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