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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단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등] 피고인 A은 천안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I(‘목포오거리파’ 추종세력) 및 위 ‘H’ 추종세력인 J, K 등과 함께 천안시, 아산시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현장사무소측과 사이에 “다른 폭력조직 내지 장애인단체 등이 업무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무상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정문 등 출입구에 자신들이 고용한 용역들을 배치한 뒤, 그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이른바 ‘구경하는 집(인테리어 업자가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세대 내부 각종 마감재 변경 등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견본으로 꾸며놓은 집)‘의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며 속칭, ‘경호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그에 응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만을 위 아파트에 출입시켜 공사하게 하고 그에 불응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의 경우 위력으로 출입을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낸 뒤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L 신축 현장에서 그곳 현장사무소측과 무상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정문 및 후문에 자신들이 직접 나가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M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케 한 뒤, 위 아파트에 ‘구경하는 집’의 설치공사 및 영업을 위해 방문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N(47세)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구경하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