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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18. 10:55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도로를 두 왕 사거리 쪽에서 정애 골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 하다 같은 차로 전방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26,968원이 들도록 파손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