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가단10807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