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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7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0:1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인천 남부 경찰서 B 부서에서 위 1 항 기재 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총으로 쏴 죽이겠다.

”, “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쿠션 소파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6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당시 별건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23:18 경 인천 남구 낙 섬서로 4 우리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9세) 의 일행인 E를 때리다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