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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05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심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산하 C기관(이하 ‘C’라 한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4. 18.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한다)로 전환되었다.

설령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이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5. 8. 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B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5. 11.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