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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47,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약정일시 ‘2015. 08. 01.’은 ‘2012. 8. 1.’의 오기가 명백하여 이를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