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47,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약정일시 ‘2015. 08. 01.’은 ‘2012. 8. 1.’의 오기가 명백하여 이를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