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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87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양산시 C 103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10, 35,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D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선정자 E의 소유(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F), D 대지 10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는 선정자 F의 소유이며, 원고 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103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10, 35, 34, 33, 32, 29, 3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를 비롯한 별지 도면 하우스 설치 부분 일부는 십년 가까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육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토지 부분을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에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로에 이르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