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25』 피고인은 2018. 6. 19. 20:4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F이 “ 이제 가게에서 그만 나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F에게 “ 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씨 발 놈 아, 죽고 싶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F의 뒤통수를 때리고, 귀를 2 차례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귀를 잡아당기고, 위 편의점 출입구 앞으로 나가 상의를 손으로 찢고 하의를 벗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78』 피고인은 2018. 3. 12. 21:05 경 경주시 G에 있는 H 병원 6 층 복도에서, 위 병원의 간호 사인 피해자 I( 여, 35세) 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8 고단 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