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9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5:3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50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 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