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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2 2014가단189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10. 15.부터 위 부동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갑 제1호증의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와 상관 없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차임을 부가가치세 없이 월 18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대기간 2012.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2. 10. 14.까지만 차임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11. 2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2. 10. 15.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198만 원(= 180만 원 × 110%)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고만 한다)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5.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코람코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코람코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사용 및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모두 원고가 맡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