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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26. 21:36경 남양주시 B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