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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운 암사거리 방면에서 운 암 고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53 세, 여)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문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뒷 범퍼 부분으로 I이 운전하는 J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2,404,169원 가량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550,000원 가량이 들도록,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 비 370,000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관련하여)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