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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23:0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까투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에 있는 태흥 해녀탈의장 동쪽 100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02:00경 위 태흥 해녀탈의장 동쪽 100m 지점에 주차된 위 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차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아 할거면 빨리 하라”고 욕을 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경찰관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넘은 기간 동안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