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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6294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인천시 계양구 F 소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납품업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 B는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 C는 피고 B의 부친으로 ‘G’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다. 원고는 2014. 7.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납품하는 의료기기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대리점 계약 중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본 계약기간은 2014. 7. 15.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고 “갑(G)”과 “을(E)”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시는 상호 협의하여 1년씩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유통질서를 “을”이 문란하게 하였을 시는(타 대리점 지역 판매, 가격문란 등)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의 요청으로 대리점 계약을 파기할 시는 상기금액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한다.

계약시 1차 20,000,000원 입금하고 잔금 40,000,000원은 10,000,000원씩 2015. 7. 15.부터 2018. 7. 15.까지 매년

7. 15. 입금하며 차액(대리점)이 많은 시는 전액(40,000,000원)을 입금한다.

제12조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4. 7. 16. 위 대리점 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원고에게 보냈는데, 그 중 계약보증금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 계약 종료일 전 대리점 포기시 ② 타 대리점을 6개월 내로 계약하여 즉시 현금 송금(외상 잔액을 공제한 금액)

마. 원고는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