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7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 B의 지점인 ‘C 웨딩 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24: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 웨딩 홀 ’에 이르러 웨딩 홀에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여분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져 있던

1 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2 층 식당으로 올라가 식당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11:46 경 위 ‘C 웨딩 홀 ’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1 층 예약 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10:23 경 위 ‘C 웨딩 홀 ’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2 층 식당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이 던 시가 불상의 HP 노트북 1대 및 노트북에 꽂혀 있던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