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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도망가다가 이를 보고 �아온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