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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8가합50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액 산정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4.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100여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점검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B공사와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지점을 설치한 후 상시근로자 153명(정규직 13명, 계약직 14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별지3 근무현황표 ’입사일‘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을,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로부터 고용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현장계약직‘ 혹은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고용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표 ’퇴사일‘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C지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현장계약직‘ 혹은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 피고의 기간제근로자들은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9. 및 같은 해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기간제근로자들이 선정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