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17. 피고의 남편인 C와 원고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18드합50694호로 C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C에 대한 이혼청구 등을 하였다가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22594 이혼 등 사건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19머57395호로 조정에 회부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9머57395호 조정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9. 9. 10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피고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한다.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를 지칭한다.
에게 2019. 9. 30.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이후로 소외 C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남을 가지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제1항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C가 2019. 9. 25.새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오자, 원고는 C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2019. 9. 26. 새벽까지 C는 원고의 집에 머물렀다. 라.
또한 원고는 2019. 10. 16. C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C가 전화를 받지...